민주당, '선거연령 18세' 등 선거법 개정 추진
민주당, '선거연령 18세' 등 선거법 개정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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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도… "2월 안에 성과내겠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라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면서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등 5대 개혁과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