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급증…작년 검거 인원 1900명 육박
유사수신행위 급증…작년 검거 인원 1900명 육박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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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면 의심해봐야"

금감원이 급증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사수신 검거 건수가 지난 2015년 1~11월 212건에서 지난해 1~11월 사이 590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030명에서 1895명으로 불어났다고 3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사무실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부동산을 사들인 후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에게 436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지난해 검거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 상가 등의 부동산사업과 전자화폐, 외환투자, 골드바 등의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뜯어낸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가 많아 결국 '다단계'의 아래 단계에 있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식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