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 더 받으려면 우대금리·온라인상품 활용"
"예·적금 금리 더 받으려면 우대금리·온라인상품 활용"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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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목돈 필요 예·적금 해지 때 담보대출과 비교를"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금융상품한눈에'에 들어가면 각 은행의 적금을 비교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3일 저금리시대에서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이날 '금융꿀팁 200'의 하나로 밝힌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노하우'에 따르면, 우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1000여개에 달하는 예·적금 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면 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로 찾아볼 수 있다.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 특별판매(특판) 상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특판 상품은 은행에서 수시로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금리비교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으므로 은행 점포에서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야 한다.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의 상품을 사는 것도 유리하다.
 
주거래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타 은행 상품의 금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온라인 전용상품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창구에서 온라인 상품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가입절차와 조작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올해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에 들 바에는 자유적립식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일부 금액이라도 자유적립식 적금에 넣어두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품을 해지하지 말자. ·적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금 담보 대출을 받는 것과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만기가 됐으면 돈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므로 돈을 인출해 다른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