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때 원금 손실 가능성 경고한다
변액보험 가입 때 원금 손실 가능성 경고한다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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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의무 공시키로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신아일보DB)
변액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보여주고, 가입 후에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7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이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각각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현재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을 공시,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연간 6.6%에서 14.6% 수준이다.
 
금감원은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