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본격 ‘사드 보복’… “한국행 전세기만 안돼”
中 본격 ‘사드 보복’… “한국행 전세기만 안돼”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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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1~2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3월 이후도 ‘불투명’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이달부터 내달까지 운항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노골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2일 중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한국 항공사는 1월에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일반적으로 전세기 운항은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신청해 다음 달 노선 허가를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전세기 운항 불허 상황을 알아보니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한국만 해당하는 조치라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사드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 전세기의 경우 이미 여행객 모집이 진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유예 기간도 주지 않아 여행사가 고객에 위약금을 몽땅 물어줘야 할 판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광업계는 이번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가 오는 2월까지 이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이후도 운항 재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1월뿐만 아니라 2월까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금지되며 3월까지는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달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노선은 제주항공이 6개 노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1개 노선이다.

또 1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동방항공도 최근 중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운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불허됨에 따라 향후 중국 여행사들이 전세기 신청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점은 한국행 여행객을 20%가량 줄이라는 지침도 오는 4월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정도를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해외여행 억제 지침 역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는 올해 중국인 패키지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