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산재책임 강화… '제2의 스크린도어 사건' 방지
원청 산재책임 강화… '제2의 스크린도어 사건' 방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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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표 명칭 통일, '총칭명' 사용

2구의역 스크린도어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참사를 막기 위해 원청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공표 명칭을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개정 전에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붕괴 우려 장소 등 20곳만 산재위험 장소로 분류했을 뿐 철도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직접 책임을 면한 바 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원청업체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차원에서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 전에는 고용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정조사 때 화학물질을 공급한 사업주가 상품명을 바꾸면 구매자나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제품에 사용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환경부가 손쉽게 대조할 수 있는 총칭명으로 통일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