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33명… 4월 ‘미니총선’ 치러질까
선거법 위반 의원 33명… 4월 ‘미니총선’ 치러질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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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0% 넘어… ‘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이 33명에 이르면서 오는 4월 ‘미니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0%가 넘는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기소된 의원 전체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검찰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이상 이중 상당수가 금배지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 33명 중 1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이 7명,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명, 국민의당이 4명,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3선 이상 의원은 민주당의 5선 추미애 대표와 4선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 3선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있다.

여권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의 4선 강길부·이군현 의원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초·재선 의원 4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이용주)이 기소됐다.

이 중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3년·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초선인 박준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무소속 재선 서영교·초선 윤종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보선은 지역단위 선거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지만 재·보선이 ‘미니총선’ 규모로 치러진다면 그 여파가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오는 3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