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11명, 연이은 재판준비절차
‘국정 농단’ 11명, 연이은 재판준비절차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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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 첫 심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으로 시작
▲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 11명의 재판 준비절차가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 11명의 재판 준비절차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9일 최씨를 비롯한 11명의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비롯한 ‘국정 농단’의 핵심인물들의 재판은 오전 10시10분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로 시작됐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을 압박해 이 회사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첫 공판준비 절차가 이어졌다.

오후 2시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으며, 오후 3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최씨와 안씨, 정씨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첫 준비철차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두 번째 준비절차에도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라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검증해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태블릿PC 자체는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다. 재판부에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거로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거친 이미징 자료가 제출돼 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에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태블릿PC를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신청도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최씨의 검찰 출정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각 기업체가 다른 재단에도 거액의 모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의 독대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자료’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주한 외교 사절단의 박 대통령 당선축하 선물 목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부터 심리를 시작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기금 모금의 핵심 증인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