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고발… 청문회 위증 혐의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고발… 청문회 위증 혐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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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조윤선·이선우 등 추가 고발 조치 검토 하겠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측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관련 공문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통해 두 증인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섰던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