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식 황당 이력서 '퇴출 움직임' 활발
서희건설식 황당 이력서 '퇴출 움직임' 활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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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92.2% "불공정 채용에 박탈감 느꼈다"
국회, 인권보호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잇따라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오른쪽).(사진=서희건설)
구직자의 대다수가 불공정 채용을 경험했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공정채용 및 지원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에선 관련 법률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고,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 채용시 불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재계 지인들을 적도록해 논란이 됐던 서희건설식 불공정 채용행태들이 구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29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534명 중 76.6%는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구직자는 무려 92.2%에 달했고, 본인의 실력보다 채용상의 불공정함 때문에 탈락했다 생각하는 구직자도 77.5%나 됐다.

구직자들이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을 얼마만큼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은 온라인 이력서에 정·재계 등 지인을 적도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문제가 된 '가계지인기록서'를 최근 이력서 양식에서 삭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력서에 가족월수입을 적도록 하는가 하면 주거형태가 자가인지 전·월세인지도 묻고 있다. 신장과 체중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력서 항목이다.

서희건설 채용담당자는 "전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서 급하게 입사하다보니 (왜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재채용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처럼 일부 기업이 과거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선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불공정 채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여개에 이른다. 능력중심의 공정채용과 구직자의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환노위 소속 김삼화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도 최근 지적됐던 부분(서희건설 지인 기재 이력서)이 반영돼 있지만, 이를 채용과정의 인권부분으로 확대해서 전면 개정안을 낼 생각"이라며 "막말이나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등 최근 논란이 된 구직과정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투자·출자기관들은 구직자로 하여금 사진부착은 물론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는 이력서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관련해 "구직자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 외모는 물론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