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고용 창출하는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한다
[2017 경제정책] 고용 창출하는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한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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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세제 시행 통해 정책금융 85조원 공급

고용을 창출하는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산업 분야 R&D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p) 상향한다. 대기업은 1%p가 적용된다.

고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들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개 신산업 분야에 R&D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30%)으로 지원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5~10%)할 방침이다.

친환경 투자 지원도 대폭 늘린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는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를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학교 옥상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에도 올해의 2배인 40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은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과 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는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양로시설을 함께 짓거나 연구소와 벤처사무소를 연계하는 등 복합·연계시설 등이 대상이다.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적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민관 합동으로 부산과 광양 등 6개 항만의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공하고 내년 중에만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