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못 받는 저축은행 예금, 2년새 2배 증가
예금자보호 못 받는 저축은행 예금, 2년새 2배 증가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만원 이상 예금자 4만5천명…초과분 3조5천억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2년새 2배로 증가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 한 사람(법인 포함)은 총 4만5000명이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7986억원이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 초과분은 총 3조5647억원이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나기 전인 지난 2010년만 해도 7조원이 넘었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년 전인 2014년 9월에는 1조7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기는 사람의 수도 지난 2014년 9월 약 2만1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8%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점도 이유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저축은행이 한번 걸러졌고, 저축은행들의 순익이 늘어나면서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73%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BIS비율(7%)의 두 배 수준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