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대전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 김기룡·길기배 기자
  • 승인 2016.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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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등 6개소… 형사입건·행정조치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구에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해 위반했다.

또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개소와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개소도 적발했다.

적발된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는 준수사항을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개설자의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길기배 기자 press@shinailbo.co.kr/gbki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