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 2110만㎡ 토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전국 2110만㎡ 토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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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일대 1091만㎡로 최대… 완화·신규지정 150만3613㎡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에 제약이 있었던 전국 2110만여㎡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117만3154㎡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1만7256㎡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7만511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만 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땅 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 1581㎡ 등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건축을 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50만3613㎡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1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만2320㎡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등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데,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만2560㎡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8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3410㎡) 등 33만2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곳들은 부대 경계 울타리 내부의 땅이나 수역이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