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정계 개편 '핵'… '4당 방정식' 막 올랐다
보수신당 정계 개편 '핵'… '4당 방정식' 막 올랐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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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주호영·교섭단체 등록
야권 총 201석… 의기투합시 모든 법안처리 가능

▲ 사진 위 부터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개혁보수신당(가칭) 제1회 의원총회. ⓒ연합뉴스
새누리당 비주류가 27일 탈당을 결행하면서 국회가 20년 만에 '4당 체제'를 갖추게 됐다.

4당 체제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노태우),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으로 등장했다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사라졌다.

이날 탈당한 새누리당 비주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29명에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가세해 개혁보수신당은 30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진짜 보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로 새누리당은 원내 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2당으로 내려앉았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즉시 의총을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원내교섭단체 등록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4당 지위를 획득했다.

보수신당은 다음달 24일 공식 출범에 맞춰 창당 정신이자 당의 뼈대가 될 정강정책의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의석수 30석으로 출발하는 보수신당과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6석)을 더해 201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국민의당, 보수신당이 의기투합하면 모든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에 맞서는 수단이었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는 취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동시에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할 때만 법안을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지만 새누리당이 128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이 선진화법을 통해 밀어붙이는 법안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당으로 100석이 무너진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까지 탈당하면서 법사위에서의 저지도 불가능해질 처지에 놓였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상임위원장들이 보수신당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수신당 합류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직은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정무위원장(이진복), 국방위원장(김영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김성태) 등 4자리다.

보수신당은 상임위원장 '국회직'임에 따라 당적을 옮겨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20대 국회 원구성 때 정당 몫으로 배분한 자리여서 당에 귀속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 외에도'1여3야'로 국회가 재편되면서 국회 좌석·사무실배치, 국고 정당 보조금 배분 등에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보수신당이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올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과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제3지대'의 깃발을 든 국민의당과 신당이 여야의 주류세력인 '친문(친문재인)·친박(친박근혜)' 세력의 청산을 명분으로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남은 비주류까지 끌어모아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