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준비 박차… 운전자 친절교육도 강화
전남 영암군은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단일요금제는 기존에 10Km초과시 추가요금을 더해 1200~4400원까지 차등으로 내야할 거리요금제 대신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생 500원만 내면 된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군에서 운영되는 2개 버스 운송회사(낭주교통,영암교통) 소속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이다.
△영암군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영암군 관내에서 승차해 인근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 하차 하는 경우 △나주, 목포시등 인접 시·군에서 승차해 영암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이다.
군은 1000원 버스 운행에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읍·면을 통해 현수막, 홍보물, 반상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해왔다.
또한 양대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대폭 확대해 1000원 버스 시행에 맞춰 쾌적한 버스환경 제공은 물론 군민들에게 친절한 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1000원 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달 8일 낭주교통, 영암교통과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행시간 단축 등 버스이용의 편리성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아일보] 영암/최정철 기자 jcchoi@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