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축소…월 보험료 150만원 한도
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축소…월 보험료 150만원 한도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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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마일리지로 물건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또,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어 향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