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출석 의사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출석 의사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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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최대 5년 징역…감수하고 안나오면 '구인 불가'
특위 "청와대 방문 때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 강행"
▲ '비선 실세'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가 단행된다면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겨냥했던 현장 구치소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 불응은 국회모욕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이들이 청문회에 나올 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다. 동행명령에 불응할 시 받게 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을 처벌할 수는 있으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국조특위가 구치소를 찾더라도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허탕'을 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이들 증인의 출석에 대해 "교정본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들은 특검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이 아프다' 등의 사유로 (불출석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들이 청문회 나올지 여부는) 당일이 돼 봐야 한다. 세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기한은 여야 합의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