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인상… 성과연봉제 확대
내년 공무원 보수 3.5%인상… 성과연봉제 확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1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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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봉급 9.6% 올라… 가족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수당도 확대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의 보수를 3.5% 인상한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사병 봉급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기준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봉을 동결한다.

올해 5급 과장까지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는 내년부터 일반직 5급 및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2017년 성과평과를 통해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수석전문관은 71~108만원, 전문관은 50~87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 실태를 감안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셋째이후 자녀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가산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월봉급액 차액 보전이 30%에서 60%로 늘어난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위험직무 종사자들의 수당도 올라간다.

우선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제 부검업무를 수행하는 법의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도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대해 야외 출동 시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민접점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인·허가나 면허·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주는 민원업무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