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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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로부터 요청 받아… 여권 반납 명령할 예정”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씨가 외교부가 지정한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정씨의 여권은 무효화된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