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2일 0시부터 열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31일 자정까지 1차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중간에 사측과의 협상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률을 37%로 요구했다가 29%로 수정했으나 사측이 기존의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10년간 조종사의 실질임금을 깎아 외국과 2∼3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유능한 인력이 대거 유출된다면서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일반직 노조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조종사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의 파업 참여율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비행이 가능한 전체 조종사 2300여명 중 20%가량인 480여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파업이 이어지는 열흘간 대한항공 여객기 총 135.5편(왕복 기준, 0.5편은 편도)이 운항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1차(22∼26일)와 2차(27∼31일)로 나누어 감편 계획을 짰다.
전체 기간에 결항하는 여객기는 국제선이 24편(2%), 국내선이 111.5편(15%)이다.
1차에는 국제선 20편(3%)·국내선 62편(17%), 2차에는 국제선 4편(1%)·국내선 49.5편(14%)이 각각 운항하지 않는다.
감편하는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제다를 오가는 항공편이다.
국내선은 김포공항과 김해·울산·여수공항을 연결하는 편, 제주공항과 김포·김해공항을 왕복하는 편이 운항을 줄인다.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하면 파업 기간 총 운항률은 93%(1차 92%·2차 95%)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업으로 결항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경우 국제선은 추가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목적지까지 여정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국내선은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