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노후 경유차 교체 취득세 최대 100만원 감면
천안, 노후 경유차 교체 취득세 최대 100만원 감면
  • 고광호 기자
  • 승인 2016.12.2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내년 상반기 동안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준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취득세 지원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돼 내년 1월 1일 경유 화물·승합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차량을 말소 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폐차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천안/고광호 기자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