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대통령 잘못 보좌한 책임 커… 난 공범 아냐”
黃권한대행 “대통령 잘못 보좌한 책임 커… 난 공범 아냐”
  • 이원환·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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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인사공백 없어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
사드 신속배치 입장 확인… “국민과 함께 개헌의 발걸음 걸어가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1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농단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이 큰데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촛불민심은 황 권한대행도 공범이라고 한다’는 언급에 그는 “공범이라는 의미를 잘 알겠지만 그런 의미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비리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다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각 기관에 인사공백이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노 의원이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도 가급적이면 공백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런 점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그런 인사는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권한대행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청장을 기소하려 할 때 방해하고 외압을 넣었다고 한다”며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고, 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이자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문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허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서를 판단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는 부분은 한시도 늦출 수 없기에 먼저 할 건 해나가고 같이 해나갈 건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당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과세장벽 등 사실상의 대응조치로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년 늦춘다고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개헌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과 함께 개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 임기단축,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 등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이 많고 그 외 여러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충분히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을 한 문재인 전 대표를 거론하며 의견을 묻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