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소환 후 조사 사실상 마무리… 본인 성추행 2건 인정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중징계 및 형사고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칠레 현지에서 국내로 소환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께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에 대해 형사고발도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 현지에서의 2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칠레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칠레 ‘Canal 13’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관련 내용을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밤 방영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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