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시호' 115명… 교육부, 연세대 행정제재
'제2의 장시호' 115명… 교육부, 연세대 행정제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2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사경고 3회 이상 체육특기생 115명 제적처리 안 해… 졸업취소 안 돼

▲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연세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2012년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한 115명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대학이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 학칙과 학사 내규를 살펴보면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이후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연대는 이후 학칙을 개정해 2013년 체육특기자에 대해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장씨는 1998년 연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했고 19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8월에 졸업했다.

장씨 외에도 다른 체육특기생 중에는 박모씨(경영학과)가 10회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졸업하는 등 11명이 8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졸업했다.

이밖에 7회 경고는 4명, 6회 경고 11명, 5회 경고 21명, 4회 경고 27명, 3회 경고 41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육부는 장씨를 비롯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 115명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소급해서 졸업취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체육특기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으며 학교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35조에는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연대가 2013년에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학칙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의나 과실로 학칙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60조 3항을 적용해 연대에 모집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달 말부터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