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한 삼양식품에 시정명령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한 삼양식품에 시정명령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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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삼양, 자회사 아닌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분 소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내츄럴삼양과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 손자회사인 프루웰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외에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분 31.1%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원주운수 주식 2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같은 기간 원주운수(52.3%), 알이알(60.0%) 등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들어 각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