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시행…은행권 기폭제되나
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시행…은행권 기폭제되나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약관 승인심사 통과…내년 3월부터 신규고객 대상

씨티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계좌유지 수수료 시행을 결정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은행권 수수료 현실화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영업점 이용 고객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수수료는 매달 3000~5000원선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씨티은행은 수수료 금액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유지 수수료는 디지털뱅킹 강화와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뱅킹만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고령자, 미성년자, 사회적 소외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피하려는 고객들이 간단한 은행업무를 디지털뱅킹을 통해 처리할 경우 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대출이나 자산관리 고객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시행은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현실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방안으로 은행의 대고객수수료를 최대 40%까지 내린 이후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른 수수료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수수료 자율화 방침을 공언한 이후 은행권에선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KB국민은행이 주요 금융거래 수수료를 500~5000원 인상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ATM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100~2000원 올렸다. 기업은행 또한 지난 7월부터 송금수수료와 ATM 이용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업계는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시행에 다른 은행들도 충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국 은행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명분으로 제시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이 고객들의 반발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폐지한 이후 다른 은행들 역시 눈치만 봐왔던 상황"이라며 "씨티은행의 시도를 발판 삼아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