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신용등급 가점 확대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신용등급 가점 확대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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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실 납부자 9%만 신용등급 상승"

▲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그 실적을 신용정보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개인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신아일보DB)
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여러 건 제출시 가점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점 상승 폭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비금융 거래정보로 인한 신용 평점 상승 폭이 최대 15점이라 30~100점인 등급 간 간격을 뛰어넘기 힘들기 때문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출해야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는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바로 개인신용평가(CB)사에 제공하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제도로 지난 10개월간 5133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에 제출한 100명 중 9명만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개인신용등급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