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확정”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확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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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쟁점 정리
朴대통령 출석 여부에도 관심… 헌재 “특별한 계획은 없어”

▲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했다. 탄핵안이 가결된지 13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준비절차기일 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소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당사자 소환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준비절차기일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이 제기된 바가 없는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또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헌재 측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