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제품 상호인정 전품목 확대… 인증절차 완화
한·중, 전자제품 상호인정 전품목 확대… 인증절차 완화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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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인증 대신 상호인정, 국내 업체 수수료 부담 줄어

▲ 왼쪽부터 전기안전만족, 전기안전 및 전자파 만족, 소방안전 만족 CCC 인증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한국산 전자제품의 중국 수출시 인증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각국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중국 강제인증(CCC)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해졌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밝혔다.

CCC는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중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CC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처리 기간도 세 달가량이 소요돼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런 애로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 약정을 맺었고, 지난 3월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우선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상호인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통합인증마크(KC) 적용 대상 173종과 중국 CCC 적용 대상 104종 전체로 확대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대폭 해소되면서 수출과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부는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등을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와 비(非) 전기·전자 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