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알바 하려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
방학때 알바 하려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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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대학생·구직자 두 번 울리는 사기범들

▲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을 등치는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신아일보DB)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과 구직자들을 노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는 지난 11월 이후 모두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

사기범들은 택배 회사를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한 뒤, 현금 배달업무라고 속이고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다.

이를 찾아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신규 은행 계좌 개설·대출이 거절되고 인터넷뱅킹도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학생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배송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얻었다.   

업체는 A씨에게 몇 차례 서류 전달 업무를 맡긴 뒤 일을 잘한다며 '현금 배달' 업무를 맡겼다.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배달하는 업무였다.

A씨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 사장에게 전달하자 사장은 잠적했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

인터넷 쇼핑몰 관리업무라고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쇼핑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는 설명에 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B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B씨는 한 순간에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

세금 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급여계좌 등록 목적이라며 통장과 카드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