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뻔뻔함… "조언 받은 대통령 잘못"
최순실의 뻔뻔함… "조언 받은 대통령 잘못"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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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강압수사" 주장
특검, 崔 정부 인사개입 확인 vs "대통령과 공모 사실 없어"

▲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11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이날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도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 국정 농단은 자신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을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돼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인권침해에 가까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계속 소환해 조사했다"며 "최씨가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검찰청사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체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 측은 곧바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자백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강압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기소 후 최씨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시로가 관련된 조사가 아니었고 추가 확인된 범행의 증거가 있어서 조사했다. 최씨의 동의와 이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을 보내 불법 체포했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씨가 진료 문제 때문에 구치소에서 검찰로 오는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관용 차량을 보내 출석하도록 한 것"이라며 "강제구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 미리 받아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이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최씨가 보낸 수정안과 실제로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출범 이후 미발표 인사안, 외교·경제·체육 정책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개를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적용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및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의자 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