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인선 ‘비상’… 공석 우려
대법관 후임 인선 ‘비상’… 공석 우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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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내년 2월27일 임기 종료… 절차 진행도 못해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상훈(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가 사실상 보류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법관은 내년 2월27일 임기가 끝난다.

보통 2월 퇴임이면 후임을 천거 받는다는 공고가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후임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관계자는 “공석 기간 중 사건 적체로 재판에 다소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더 과중한 격무라도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 박 대통령 대신 대통령 역할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상 유지’성 인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과 같은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인사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헌버학계의 다수설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