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조직원 상당수가 취준생·대학생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조직원 상당수가 취준생·대학생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6.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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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2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 21명 지명수배

▲ (사진=신아일보 DB)
검찰은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을 적발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19일 은행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사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로 3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총책과 관리책임자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수백명으로부터 3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 평점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대출 내역을 조회해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입금했고, 이 돈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도 대출, 심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해 자신들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시중 은행 전화번호와 유사한 발신번호를 표시하고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속였다.

단속을 피학 위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담, 계좌 모집책, 인출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관리책임자와 상담원까지 두며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해외 사무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위장하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조직원끼리는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가명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특히 20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 상당수는 20∼30대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책임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직접 상담원 역할을 했다.

검찰은 대검 보이스피싱 사범 데이터베이스(DB), 출입국,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범죄 수익 3억원도 추징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