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몸통' 최순실 "혐의 인정 못 해"
국정농단 '몸통' 최순실 "혐의 인정 못 해"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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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 혐의 전면 부인… "안종범과 공모한 사실 없어"

▲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몸통'격인 최순실(60)씨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1월3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50일 만이다.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첫 재판에 맞춰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최씨가 출석할지 여부는 재판 전부터 큰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최씨는 첫 재판에 나가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도 이날 오전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공식적으로 출석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구속 피고인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인 80명도 방청권을 받아 방청석에 앉았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날 법정 내 촬영도 허가했다. 취재진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 시작을 하기 전까지 촬영을 했다.

이날은 첫 재판이긴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

최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직접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고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