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인사 관여 정황 포착
‘비선 실세’ 최순실, 인사 관여 정황 포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1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수 특검팀, 인사 계획안·명단 수정 문서파일 각각 입수
수정안과 발표된 인사 결과 대조한 결과 대부분 일치
‘통상 조언’ 넘은 영향력 주목… 소환 후 조사 방침

▲ 왼쪽부터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봤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최씨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고친 후 대통령에게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특검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 보낸 문서파일을 각각 입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한 물품은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최씨가 보낸 수정안과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대조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통상의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후 최씨와 정 전비서관 등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이외 문건들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인사상 영향력 행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