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앞서 중도인출제도 확인해야"
"연금저축 해지 앞서 중도인출제도 확인해야"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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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금융 꿀팁' 소개

▲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관련 절세 노하우를 19일 공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금융 꿀팁 200'을 통해 연금저축과 관련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을 해지하려면 먼저 중도인출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으면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는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가 있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자유납이므로 중단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20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그래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같이 가입했다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