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 생보사, 제재 수위 못 낮출 듯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 생보사, 제재 수위 못 낮출 듯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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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금의 15∼20% 수준…금감원 "형평성 문제"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미지급 보험금의 1520%에 그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이며,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20111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111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때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200억원 안팎에 그친다는 점으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1134억원)1520%.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일부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미지급 액수에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1007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1124일 이후에 청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청구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면 고객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았지만,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담아 제출했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오류로 인한 책임은 보험사들이 져야 한다""이번 자살보험금 문제가 보험업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