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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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험금은 7일 내 지급 의무화

▲ 내년부터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 (사진=신아일보DB)
정기예금형 특전금전신탁이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을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360억원으로 1년 새 25조4148억원(45.4%) 늘었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72조10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한다.

그간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지만 특정금전신탁 같은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에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안에 담긴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내에 5000만원까지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