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외국어 학원 적발… 과태료 3천만원
‘허위·과장’ 온라인외국어 학원 적발… 과태료 3천만원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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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업체 시정·공표명령… 할인율 뻥튀기, 수강신청 철회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한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온라인 외국어 학원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8일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을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이다.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과장광고 했다.

또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했다.

일부 학원들은 강의 신청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 광고를 하며 수험생들을 모았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결제수수료 3.5% 등을 차감한 뒤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물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함에도 학원들은 철회 기한을 ‘상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했다.

고객센터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상품의 교환·반품이 어렵다고 안내한 학원도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등 청약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약 철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