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액 2.3%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긴급복지지원액 2.3%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1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 주거비 지원비도 인상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월 115만7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113만1000원과 비교하면 1만4000원 오른 수준이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