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예고…정부, 특별대책 수립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예고…정부, 특별대책 수립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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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안전 및 소비자 권익보호 '집중 점검' 예정

▲ 김포공항의 대한항공 탑승 수속장에서 승객들이 항공권을 발권 받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근로조건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의 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파업기간 중 비행 안전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예고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및 대한항공의 감편계획과 관련해 특별안전감독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노사간 근로조건 교섭 결렬로 전체 조종사 약 2700명 중 189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고, 대한항공은 파업기간 중 22일부터 27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감편계획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 및 항공사 등과 파업 기간 중 안전 및 수송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며,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파업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 항공안전 감독대책을 수립해 파업개시 2일 전부터 파업종료시까지 시행키로했다.

우선 제한된 조종사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비행 전후 각종점검과 안전절차 미이행, 부자격 조종사 탑승 여부를 3대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점검은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실에서 서류검사와 공항 현장 점검을 병행해 이뤄진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감편 확정시 신속한 고객 안내 및 대체편 제공, 취소·환불조치(수수료 면제)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해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10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와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 유지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파업에 따른 감편기간 대한항공의 운항률은 92%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