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조 현장조사 거부… "국가 보안시설"
청와대, 국조 현장조사 거부… "국가 보안시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2.1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장소"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가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있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13일 국조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있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한 것으로 돼있다"며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서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진 정송주 미용실 원장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순성 경찰관이 참석시키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최씨의 대통령 관저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검찰의 경내 진입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