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등 '고객이 모든 책임' 금융사 약관 시정
카드 분실 등 '고객이 모든 책임' 금융사 약관 시정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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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170개 바꿔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들을 대폭 개선했다.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이 대폭 개정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6개 금융회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회사가 포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의무 부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카드 도난·분실 방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원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사가 있는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던 부분도 손질, 개정된 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추가됐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발급·관리 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도 삭제, 금융사의 책임 범위를 더 넓혔다.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전자금융사고에 '해킹'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변조, 전송처리 과정 등에서의 사고만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권의 표준약관도 제정했다.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늘었으나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서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명확하게 적시, 배상 책임과 관련해 전자금융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도 명시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