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내년 3월부터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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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CCP를 통하지 않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리스크를 낮춘다는 것.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개시증거금이 도입되고 변동증거금의 교환 시기와 교환방식, 면제 한도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외환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로 일반회사나 중앙은행,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는 31일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91일부터는 모든 대상기관이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개시 증거금의 경우 내년 91일 대상 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기관부터 시작되며 2000조원, 1000조원 이상 기관은 각각 오는 20189, 20199월에 제도를 적용받고 10조원 이상인 기관은 20209월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 의무가 생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