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기대비 '사전유언장' 도입 시동
금융사 위기대비 '사전유언장' 도입 시동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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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금융회사의 위기에 대비한 회생·정리제도(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가 내년 중 수립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는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한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로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 회생을 위한 △ 자본확충 △ 자금조달 △ 시장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비상시 계획을 살펴본 후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자본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들은 파산에 대비해 자산·부채 이전(P&A)이나 손실부담 계획 등도 마련해야 한다.

회생·정리제도는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