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확대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확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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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
▲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여성 군인과 동일하게 ‘자녀당 3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여성 군인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이 남녀 군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성 군인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하고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