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감정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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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등 배포 및 인터넷 게재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표지.(자료=감정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와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서 제정·고시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관리비와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결과 공개 등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초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해설서에는 회계처리기준의 현장 적용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수록됐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를 비롯해 △주요 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 △관리비 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지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례 등이다.

해설서는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본 해설서는 아파트관리 현장의 회계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처음 시행되는 통일된 기준의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