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책임자 소송대리인 워크숍 개최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대리인 워크숍 개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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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송사례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 주제로 토론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대표이사·감사·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이전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회수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올해 주요 소송사례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쟁점 공유 등 소송대리인과의 소통 강화 및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소송지원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에도 엄정한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토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