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원 하천수 무단 취수 적발
공적자원 하천수 무단 취수 적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6.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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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실 확인 후 엄중 조치”

일부 살수업자들이 공적자원인 하천수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취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은 지난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로 허가가 이관됐으며, 관리는 관할 지자체 소관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살수업자들이 살수업체 등록만 해 놓고 사용허가 없이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내 팔당호수 인근에서 살수업자 A모씨(50)가 인허가도 없이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실을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